지금은 현재 11월7일부터 코로나 1.5단계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많은분들이 코로나 2단계로 언제 격상될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내가하는 사업 영업장아니 자주 이용하는 헬스장, 학교, 학원, 결혼식, 장례식장 등은 코로나 2단계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2단계 기준에서 결혼식장, 장례식장, 여화관, 공연장, pc방 등 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2단계 기준에서 각종 영업장들 운영
1. 결혼식장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2. 장례식장 : 결혼식장과 마찮가지로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해서 수용합니다.
3. 영화관 : 음식섭취금지되며 좌석간에 한칸 띄우기가 적용됩니다.
4. 공연장 : 영화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5. PC방 : 음식섭취가 안되며, 좌석 한칸 띄우기가 적용됩니다.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위에처럼 달라지니 참고바랍니다.
6. 오락실, 멀티방 등 : 음식섭취가 똑같이 안되며,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수용할수있습니다.
7.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되며 음식섭취가 안되고,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다른 영업장은 코로나 2단계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코로나 2단계에서 어떻게되나?
1. 유흥시설 5종 : 집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2.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 :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21시 이후에 운영이 안되며, 노래음식제공이 금지됩니다.
3.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에 운영이 안되며,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수용하고 음식섭취도 안되고 이용한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후에 사용가능합니다.
4. 실내 스텐딩 공연장 : 21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되며 좌석배치를 1m거리두기를 실시해야한다고 합니다.
5. 식당, 카페 등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카페는 ㄴ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21시 이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혹은 좌석 테이블간에 한칸 띄우기가 실시되거나 칸막이 설기를 하셔야합니다.
교회 등에서 종교활동을 하실때에는 코로나 2단계에서 정규예배 및 미사, 법회 등을 하실때 좌석수의 20%이내에서 인원참여가 가능합니다.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학교, 교회 등은 코로나 2단계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나
1. 교회 : 말씀드린것처럼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좌석수의 20%내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몽미과 식사는 안됩니다.
2. 학교 : 코로나 2단계에서는 밀집도 1/3원칙으로 고등학교는 2/3, 탄력적으로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수준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학원 :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과 좌석 거리두기 띄워서 앉아야합니다. 혹은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거나 한칸띄워서 앉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되는 방안이 적용될수있습니다.
코로나 2단계의 상황은 1.5단계 조치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상호아이 지속되며 시행되고, 전화되는 기준은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후에도 1주가 경과후에 확진자가 2배 이상 지속,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전국 일일 코로나 확진자수가 300명 초과되는 상황이 1주이상 지속되면 전환하게 됩니다.
코로나 2단계에서 주요 방역조치사항으로는 유행권역에서는 100명이상 집합과 모임, 행사는 금지되며 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됩니다. 식당은 21시 이후에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게됩니다. 타지역에서는 1.5단계 핵심조치 실시를 원치긍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방역을 지자체 자율조치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5단계로 나눠지는데, 그중에서 코로나 2단계 기준에 따른 결혼식장, 장례식장, 헬스장, 학교, 학원, 교회 등 종교활동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의 내용은 참고정도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관련 사이트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거나 혹은 주관기관에서 정확한 내용으 다시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2020 독감 무료접종을 안받은분들은 지원되는 내용은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종 지원대상자는 만62세 어르신과 임산분, 6개월부터 만18세 이하의 학생까지 모두 가능하니 내집 근처에 독감 지정병원을 조회해서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예약후에 방문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현재는 코로나 1.5단계가 진행중이고 2단계 격상을 걱정하시는분들을 위해서 코로나 2단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결혼시장, pc방, 노래방, 헬스장, 학교, 학원 등 사업장, 영업소에 적용되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