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필요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양식입니다.
1.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 법원제출용
2.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법원제출용.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작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림에서 표시되어있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첨부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경우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사본2통이나
2.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2통.
우선 자녀가 없는경우의 양식은 다음의 hwp 파일을 받아가세요.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첨부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양식 중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가 안되면 가정법법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에서 참조하였습니다.
hwp 파일 양식을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자 결정이 협의를 하셨으면 작성방법음 다음과 같습니다.
친권자결정 협의서 작성방법
1. 당사자 부모의 성명 등 정보를 기재합니다.
2. 협의내용중 자녀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 사항을 체크합니다.
4. 양육비 부담에 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5. 지급원과 지원하는 사람, 지원금, 지급법, 지급받는 계좌를 기재합니다.
자녀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양식은 아래쪽에 hwp 파일 첨부하였으니 받아가세요.
양식은 위쪽에 모두 올려드렸습니다.
hwp 파일이기때문에 편히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혼절차에 도움이 되셔서 좋게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양식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상방법은 파일에서 더 잘 나와있으니 더 참고하세요.
대한민국법원 민원안내, 양식모음에서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를 참조하세요.
제2호 서식으로 받아서 사용하세요.
1. 대한민국법워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2. 민원안내 메뉴.
3. 양식 모음
4.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임신중인 태아를 포함해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확정기일 1개월 이전까지 제출해야합니다.
이혼신고일 이후, 다음날부터 미성년자녀들이 성년이 될때까지 해당되는 양육비에 대해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혼후 양육비 부담조서에 땨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시,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서 강제집행당할수있습니다.
그 외의 협의사항은 별도의 재판절차를 통해서 과태로,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수 있으며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서 작성전에 가정법원 상담위원과 상담을 받을것을 추천드립니다.